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온라인민원 시스템 이용자가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 1.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중 개명을 한 경우 |
- 개명된 성명으로 변경 후 발급 신청을 해야하오니 담당부서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02-2133-7902 ~ 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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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 중 [데이터 저장 중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알림창이 뜨는 경우 |
- 첨부파일의 용량이 1MB를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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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 중 [등록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창이 뜨는 경우 |
- 민원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지역이 서울시인지 확인하시어 서울시이면 담당부서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02-2133-7902 ~ 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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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격증의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 |
-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02-2133-7902 ~ 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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