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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동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RA)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이 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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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동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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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용자는 공동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내려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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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동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 선택, 비밀번호(PIN Number)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동인증서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