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급여조회
| 처리과정 | 조회 신청-> 처리 -> 조회 |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 서식 및 안내문 |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근무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급여조회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타기관 제출 또는 증빙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구비서류 | 없음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2021년 6월 이전 급여 조회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인사과 (문의 전화 : 02-2133-5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