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 인터넷 민원신청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인 본인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 아래의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동 인증서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 해당 화면에서 검증에 사용 할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및 발급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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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증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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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개인용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용 공동인증서는 이용 불가) 인증서 발급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으로 공동인증서 설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수동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목록에 보이지 않은 경우, 아래 인증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폰 인증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PC 또는 이동식디스크에 있는 인증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