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 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온라인신청 → 신청서 검토 → 민원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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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보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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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안내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별표/서식>서식2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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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설명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신고시,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도급 현장 포착자료 -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첨부 : 열린민원실(02-2133-7901~6) * 단, 직접 도급을 하였던 기사로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서로 기재하여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으로 방문신고 * 포상금 지급 대상 문의시 택시물류과(02-2133-2325) ▣ 포상금 지급 대상 1. 무면허 개인택시 : 개인택시 면허 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근로계약 미체결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게 함.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 질명 등으로 1년이상 운전불가 등의 사유 등) 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대리 운전할 경우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개인택시 양도기간(5년) 경과 이전에 택시를 양도하는 행위 등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의 교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 현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등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 자로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의하여 선정 및 지급액 결정 *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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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도급 현장 포착자료 -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자료 준비 3.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e-mail 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mail : sdytae1@seoul.go.kr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열린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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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지도과(문의전화 : 02-2133-4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