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1. 온라인신청(사진, 신분증 이미지 업로드) → 2. 사진 변경 승인 → 3. 수수료 납부 → 4. 자격증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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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800원(온라인 결제)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6.7.7.]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식 및 안내문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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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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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문의 전화 : 02-2133-79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