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가기 본문으로 가기

온라인민원

이전으로

민원 신청·발급

home > 민원 신청·발급
  • 민원사무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규, 서식 및 안내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담당부서
처리과정 온라인신청(사진,신분증 이미지 업로드) → 사진 변경 승인 →수수료 납부 → 자격증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2,000원 (온라인 결제)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시행 2016.8.12.]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서식 및 안내문 없음
구비서류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파일
2. 신분증을 스캐닝 한 이미지 파일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사진은 반드시 jpg파일로 올려 주셔야 합니다.
3. 컬러프린터를 이용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문의 전화 : 02-2133-7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