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온라인신청(사진,신분증 이미지 업로드) → 사진 변경 승인 →수수료 납부 → 자격증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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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2,000원 (온라인 결제)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 2016.8.12.]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
서식 및 안내문 | 없음 |
구비서류 |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파일 2. 신분증을 스캐닝 한 이미지 파일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사진은 반드시 jpg파일로 올려 주셔야 합니다. 3. 컬러프린터를 이용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문의 전화 : 02-2133-79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