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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안내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운현궁)

서울시소유문화재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촬영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촬영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설명
사전절차 촬영 신청일 촬영 가능여부를 운현궁 관리사무소(02-766-9090)으로 문의
처리과정 1. 온라인 민원신청 → 2. 신청서 검토(역사문화재과) → 3. 수수료 납부 → 4. 허가서 발급
처리기간

4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수수료 ○ 수수료 산정 기준
- 구 분 :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
-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200,000원
- 초과요금 : 1시간당 50,000원

- 구 분 :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100,000원
- 초과요금 : 1시간당 30,000원

- 구 분 :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 기본요금 :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000원
- 초과요금 : 1시간당 10,000원, 모델 1명당 10,000원

○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사용료 면제 대상
- 시사교양물 및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TV물 및 공익목적의 영상물
- 관광, 홈비디오 등 사적인 목적의 영상물

※ 면제대상 영상물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예: 학과장 추천서 등)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보기
업무설명

가. 영상물의 구분
○ 영리목적 영상물 :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비영리 영상물 : 학생영화, TV시사 교양물, 뉴스, 개인사진 및 비디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나. 승인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절차
- 우측 상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기재, 첨부서류 첨부 → 중앙 하단 ‘신청’ 클릭


다. 구비서류
○ 해당 촬영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 문화재 보존 준수 서약서다운로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촬영책임자 신분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 신청서식은 전자민원 응답소 민원사무편람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검색에 있습니다. 바로가기

라. 신청기한 : 촬영일 5일전까지

마. 촬영승인 제한 내용
○ 영상물의 내용상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성인영상물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및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시민들에게 적절한 문화재 이해를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기타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운영상 제한
- 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그 밖의 동물 반입을 금함
-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 그 밖의 문화재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촬영장비의 제한
- 문화재시설물 내부로 진입되는 크레인, 장비차량 및 기타 대형 소품 반입시 현장 관리자의 별도 승인 후 진입
-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 야간 촬영 등 대형 확성기, 스피커, 조명기 등 주변 주거민에 의해 민원이 발생되는 장비

준수사항

가.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는 당일 설치, 당일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설치,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허가 받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시설물 설치 작업 시에는 안전요원 배치, 안전 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설치한 시설물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통행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운현궁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가미한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행사장 관리
○ 안전관리
- 행사시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행사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 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현궁 내에서는 종이꽃가루, 풍선날리기 같은 효과 연출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시설물 관리
○ 운현궁 내 시설물은 훼손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행사 등 효과연출용 물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 기초질서 유지
- 운현궁 내에서는 음식물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운현궁 내에서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한다.
- 행사시 잡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운현궁 질서와 청결유지에 노력한다.
○ 행사장 정리
- 행사 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처리할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 행사종료 후 즉시 청소 등 운현궁을 정리하여야 한다.
-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운현궁 내에서는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신고 및 허가 대상의 사유가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운현궁 사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및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
○ 운현궁 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인은 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운현궁 주변 및 일반 시민이 소음 및 각종 제반사고 등의 피해를 입어 손해 및 손실보상 청구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운현궁 사용 허가는 장소만 사용토록 하는 것이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구비서류(촬영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및 단체(사업자등록증, 책임자 신분증), 개인(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스캔하여 파일을 준비합니다.
3. 수수료 납부 후 허가서를 온라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의전화 : 2133-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