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 수수료 산정 기준
- 구 분 :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
-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200,000원
- 초과요금 : 1시간당 50,000원
- 구 분 :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100,000원
- 초과요금 : 1시간당 30,000원
- 구 분 :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 기본요금 :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000원
- 초과요금 : 1시간당 10,000원, 모델 1명당 10,000원
○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사용료 면제 대상
- 시사교양물 및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TV물 및 공익목적의 영상물
- 관광, 홈비디오 등 사적인 목적의 영상물
※ 면제대상 영상물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예: 학과장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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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설명 |
가. 영상물의 구분
○ 영리목적 영상물 : 극장개봉용 장편 극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 비영리 영상물 : 학생영화, TV시사 교양물, 뉴스, 개인사진 및 비디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상물
나. 승인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절차
- 우측 상단 ‘신청하기’ 클릭 →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기재, 첨부서류 첨부 → 중앙 하단 ‘신청’ 클릭
다. 구비서류
○ 해당 촬영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 문화재 보존 준수 서약서다운로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촬영책임자 신분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 신청서식은 전자민원 응답소 민원사무편람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검색에 있습니다. 바로가기
라. 신청기한 : 촬영일 5일전까지
마. 촬영승인 제한 내용
○ 영상물의 내용상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사항의 경우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촬영을 제한 혹은 불허할 수 있음
- 성인영상물이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및 인권침해 및 어린이 학대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시민들에게 적절한 문화재 이해를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기타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운영상 제한
- 문화재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그 밖의 동물 반입을 금함
-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 그 밖의 문화재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촬영장비의 제한
- 문화재시설물 내부로 진입되는 크레인, 장비차량 및 기타 대형 소품 반입시 현장 관리자의 별도 승인 후 진입
-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를 이용한 촬영
- 야간 촬영 등 대형 확성기, 스피커, 조명기 등 주변 주거민에 의해 민원이 발생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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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가. 시설물 설치
○ 시설물 설치는 당일 설치, 당일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설치,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은 허가 받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시설물 설치 작업 시에는 안전요원 배치, 안전 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설치한 시설물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통행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운현궁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가미한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행사장 관리
○ 안전관리
- 행사시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행사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 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현궁 내에서는 종이꽃가루, 풍선날리기 같은 효과 연출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다. 시설물 관리
○ 운현궁 내 시설물은 훼손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행사 등 효과연출용 물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 기초질서 유지
- 운현궁 내에서는 음식물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운현궁 내에서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하여야 한다.
- 행사시 잡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운현궁 질서와 청결유지에 노력한다.
○ 행사장 정리
- 행사 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비치하고 처리할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 행사종료 후 즉시 청소 등 운현궁을 정리하여야 한다.
-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운현궁 내에서는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신고 및 허가 대상의 사유가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운현궁 사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및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
○ 운현궁 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인은 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운현궁 주변 및 일반 시민이 소음 및 각종 제반사고 등의 피해를 입어 손해 및 손실보상 청구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운현궁 사용 허가는 장소만 사용토록 하는 것이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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