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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신청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행정지원인력(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신청의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규, 서식 및 안내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담당부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리과정 1.신청접수 -> 2.처리 ->3.증명발급(온라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서식 및 안내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근무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구비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본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각 근무 부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