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신청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행정지원인력(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과정 | 1.신청접수 -> 2.처리 ->3.증명발급(온라인) |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 서식 및 안내문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근무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 구비서류 | 없음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본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각 근무 부서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