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휴직자 또는 중도퇴사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에 근무중인 휴직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 1.인증서 확인 -> 2.대상여부 확인 -> 3.증명서 발급(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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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서식 및 안내문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1. 본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귀속년도 2011년 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퇴직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문의전화: 02-3470-1332, 1336, 1313) |
장애관련문의 | 문의전화: 02-2126-4690 또는 02-2126-4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