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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안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때에 허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규, 서식 및 안내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부서
처리과정 신청(온라인신청) → 서면검토(위험물안전팀) → 대장정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보기
서식 및 안내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hwp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인터넷 작성)
2.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스캔하여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본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중 증명서류는 스캐닝 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퇴직신고를 기한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각 소방서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