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때에 허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과정 | 신청(온라인신청) → 서면검토(위험물안전팀) → 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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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보기 |
서식 및 안내문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hwp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1. 신청자본인의 공인인증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중 증명서류는 스캐닝 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퇴직신고를 기한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 | 각 소방서 예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