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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자세한설명
처리과정 1. 온라인신청(사진, 신분증 이미지 업로드) → 2. 사진 변경 승인 → 3. 수수료 납부 → 4. 자격증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800원(온라인 결제)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6.7.7.]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및 안내문 없음
구비서류
  1.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파일
  2. 2. 신분증을 스캐닝 한 이미지 파일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1.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2. 사진은 반드시 jpg파일로 올려 주셔야 합니다.
  3. 3. 컬러프린터를 이용 조금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문의 전화 : 02-2133-7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