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는 민원사무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통지 및 취학할 초등학교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편을 통하여 방문통지 됩니다.
온라인 제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편을 통하여 방문통지 됩니다.
처리과정 | 1.상단 「민원신청」 클릭(PC에서 이용 가능) -> 2.인증서 확인 -> 3.취학할 아동정보 확인 -> 4.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 5.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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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정보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서식 및 안내문 | 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예비학부모 안내문 다운로드 교육급여 안내문 다운로드 서울런 안내문 다운로드 서울시 무료 온라인 교육 서울 '런'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없음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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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02-2133-5825 (취학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 02-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