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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안내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는 민원사무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통지 및 취학할 초등학교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편을 통하여 방문통지 됩니다.
처리과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규, 서식 및 안내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담당부서, 장애관련문의
처리과정 1.상단 「민원신청」 클릭(PC에서 이용 가능) -> 2.인증서 확인 -> 3.취학할 아동정보 확인 -> 4.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 5.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서식 및 안내문 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예비학부모 안내문  다운로드
교육급여 안내문     다운로드
서울런 안내문        다운로드   서울시 무료 온라인 교육 서울 '런'   바로가기
구비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1.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취학 아동 보호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PC에서 신청가능)
  2. 2. 제출 신청하는 자료는 매 시 정각 기준 자료입니다.
  3. 3. 제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서비스 기간 중 다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4. 예방접종 안내문은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5. 5. 1년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은 2024.12.31(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02-2133-5825
(취학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 02-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