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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안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퇴직자 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서울특별시에 근무하였던 자가 퇴직사항을 증명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무 설명
처리과정 온라인 신청 → 처리 → 증명서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3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 28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으로 발급한다.

<개정 2018. 2. 2., 2020. 1. 14.>      

서식 및 안내문 없음
구비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퇴직 소방직 공무원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오니 소방재난본부(02-3706-13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02-2133-7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