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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 안내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는 민원사무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통지 및 취학할 초등학교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편을 통하여 방문통지 됩니다.
자세한설명
처리과정 1.상단 「민원신청」 클릭(PC에서 이용 가능) -> 2.인증서 확인 -> 3.취학할 아동정보 확인 -> 4.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 5.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서식 및 안내문 예방접종 안내문  다운로드
예비학부모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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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1. 1.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취학 아동 보호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PC에서 신청가능)
  2. 2. 제출 신청하는 자료는 매 시 정각 기준 자료입니다.
  3. 3. 제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 서비스 기간 중 다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4. 예방접종 안내문은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5. 5. 1년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은 2023.12.29.(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서울특별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02-2133-5825
(취학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 02-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